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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2편-

라우드 메이커스 2026. 6. 10. 14:19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든든한 파트너 라우드 메이커스입니다. 1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기본 개념과 상표 식별력, 유사 상표 판단 기준까지 살펴봤습니다. "내 브랜드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었다면, 2편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출원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어떤 상품류에, 얼마나 빠르게, 어느 나라까지 등록해야 하는가" 입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브랜딩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지원금을 활용한 디자인·제작 작업과 함께 지식재산권 확보 일정도 처음부터 같이 그려야 합니다.

2편에서는 지정상품 설정 전략, 출원 절차와 기간, 우선심사 활용법, 해외 출원까지 창업자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지정상품 설정, 앱(App)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쓸 것인지 지정상품을 정해서 출원합니다. 상품류는 상표법시행규칙에 따라 구분되고, 유사군코드로 유사 범위를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앱 서비스는 제09류(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 (주)브랜빕 조윤정 변리사

2017년 숙박 플랫폼 스타트업 '주식회사 온다'가 제09류에 "ONDA"를 먼저 등록했습니다. 이후 티머니가 택시 앱 "ONDA TAXI"를 같은 제09류에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선등록 상표 "ONDA"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티머니는 제09류와 별도로 제39류(운송 서비스)에도 출원하여 "ONDA TAXI"를 등록받았고,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티머니온다"로 변경했습니다.

[ 올바른 앱 서비스 상표 출원 전략]
✅ 제09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실제 서비스 분야 류

1개 류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분야에 맞는 류를 함께 출원해야 안정적인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고, 제3자의 권리 획득으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실수

  1.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용 등록 가능성 확인 없이 브랜딩·마케팅에 투자했다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상표 등록 없이 먼저 판매 시작 '덮죽' 사례처럼 TV 방송 다음 날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버릴 수 있습니다.
  3. 해외 고려 없이 국내만 출원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으로, 한국 등록은 한국에서만 유효합니다.

🗓️ 상표 등록 절차와 기간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주)브랜빕 조윤정 변리사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

심사 중 거절 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고, 해소되면 등록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순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 기간 (심사 결과 받기까지)
구분
기간
상표
약 12개월 +
디자인
약 8~10개월 (일부심사 약 2주~ 2개월)
특허
약 12개월 +
우선심사 신청 시
구분
기간
상표
약 2~4개월
디자인
약 2개월 (일부심사 우선심사 불가
특허
약 3~4개월 +

⚠️ 내가 우선심사를 하지 않고 뒤에 출원한 사람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먼저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선출원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거절 이유 발행 비율
구분
비율
상표
약 36%
디자인
약 43%
특허
약 90%

거절 이유가 나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결정 비율은 상표 약 84%, 디자인 약 87%, 특허 약 74%로, 적절히 대응하면 대부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거권리 존속 기간
구분
기간
갱신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
가능 (반영구 유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
불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불가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계속 사용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등록,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출처 - (주)브랜빕 조윤정 변리사

[중국 상표 브로커 피해 현황]

10년간(2014~2023) 총 1만 4,132건 상표 무단 선점 피해

피해 기업 수: 2014년 57개 → 2020년 2,753개로 급증

LG전자, 설빙,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도 피해

[중국 무단 선점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한국에 등록하면 중국에서도 쓸 수 있다는 오해"

선 중국 진출, 후 상표 출원 관행

성과가 가시화될 떄까지 출원을 미루는 경향

 

중국 진출 기획 단계부터 한국과 중국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무단 선점 방지의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외주 디자인 의뢰 시 꼭 확인할 것

 

로고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외부 디자이너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상표 등록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예쁜 이름이나 도안도 등록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2. 대안 2~3개 중 등록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하라 특허청 검색으로 유사 상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최종안을 결정하세요.

3. 저작권 양도 관련 권리 귀속 확인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이 의뢰인(브랜드 오너)에게 양도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1편과 2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브랜딩은 '좋은 이름과 예쁜 로고'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 → 디자인 방향 설정 → 제작 → 출원까지, 이 흐름이 처음부터 맞물려 있어야 나중에 이름을 바꾸거나 브랜드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 브랜딩을 준비 중이라면, 지원금이 디자인과 제작에만 쓰이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맡기기 전에 상표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저작권 귀속 계약까지 챙겨야 하며,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동시에 해외 출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라우드 메이커스는 희망리턴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특화된 원스톱 브랜딩 파트너입니다. 디자인, 제작, 인쇄출력물, 촬영, 마케팅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외주업체를 따로 찾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류를 정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의 시작은 빠를수록, 그리고 전략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 구축,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 싶다면 정부지원사업과 라우드 메이커스를 함께 활용해보세요.